8월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요금 납부는 생년월일·계좌번호·카드번호 등으로 대체미래부, 이통사 주민등록번호 사용 허용하려 했지만 안행부 제동미납요금·채권추심·환급금 조회 업무 서비스 마비 위기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윤나영 기자]8월부터 이동통신사가 요금 연체자에 대한 채권 추심과 신규가입자 미납요금 조회, 가입자들의 미환급금 조회 서비스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8월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동통신사들이 주민등록번호를 휴대폰 본인인증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8월부터 휴대폰 요금 납부 서비스는 은행계좌로 입금할 때 생년월일·계좌번호, 카드로 결제하려면 생년월일, 카드번호, CVC번호를 입력해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대체하기로 했다. 그러나 채권추심과 미납요금 조회, 미환급금 조회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할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올해초 개인정보보호 법이 시행되면 이통사가 결제대란에 휩싸일 것이란 우려가 나오며 미래부는 지난 4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요금 부과·징수 업무 ▲요금 연체자에 대한 채권 추심 ▲가입 시 신용정보조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요금 감면 ▲이동통신사간 유·무선 번호이동 ▲수사기관에 통신 자료 제공을 위해서는 이통사가 주민등록번호를 쓸 수 있도록 하려 했다. 그러나 안전행정부가 최근 미래부가 제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제동을 걸며 문제가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다. 지난 12일 안행부는 이통3사에 "마이핀 등 다른 수단 대안으로 활용하고 주민번호 기반 업무 금지한다"는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이통사는 물론 케이블TV와 IPTV(인터넷TV) 등 유료방송 서비스 사업자들도 똑같은 처지로 채권 추심, 미납요금 조회 등의 업무를 못 보게 된다. 최근 이통3사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시행령 관련해 대책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만들었다. 협의체는 안행부에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유예기간을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안행부와 계속 협의 중"이라며 "대체 방법을 찾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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