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FTA 도우미 ‘원산지 검증사례 설명회’

관세청, 9월말까지 서울 등 전국 도시 돌면서 45차례…3500여 중소수출입기업 대상, 산업특성별 원산지증명·관리법 및 검증대응방안 안내

FTA 원산지검증 설명회 모습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중소수출입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검증 피해를 입지 않게 알려주는 ‘원산지 검증사례 설명회’가 오는 9월까지 열린다.17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 설명회는 FTA 체결상대국의 검증요청이 늘면서 생기는 중소기업들의 원산지검증 피해를 막도록 돕는 자리로 지역을 돌면서 열린다. 설명회는 3500여 기업을 대상으로 9월말까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45차례 이어진다.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상대국의 검증요청은 ▲2011년 84건 ▲2012년 222건 ▲2013년 291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특히 원산지사후검증은 복잡한 원산지기준 해석과 많은 서류준비가 필요해 FTA를 활용하는 수출입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정부와 기업 모두 사후검증에 대비키 위해 많이 힘쓰고 있으나 검증을 받기 전까지는 형식적 준비에 그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세청은 이런 어려움을 없애기 위해 설명회 때 협정별 검증사례와 상대국의 검증흐름을 알려 기업들이 사후검증을 간접체험해볼 수 있게 한다. 미국 세관의 원산지검증사례, 사후검증 대응실패와 성공사례를 비교해 기업들이 준비할 사항과 검증대응요령을 구체적으로 알려준다. 미국으로의 수출이 느는 수산물수출기업과 미국 세관에서 검증을 강화할 것으로 보이는 섬유?직물류수출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따로 여는 등 산업특성별 원산지증명?관리법과 검증대응방안도 가르쳐준다. 참가를 원하는 회사는 FTA포털(fta.customs.go.kr)이나 Yes-FTA상담센터에서 지역별 일정을 물어보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전국 Yes-FTA상담센터 연락전화]서울(02-510-1703), 인천(032-452-3160), 부산(051-620-6881), 대구(053-230-5252), 광주(062-975-8052), 평택(031-8054-7047)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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