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소형주택 건설의무제 폐지

국토부,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개정·시행…수도권 주택사업 자율성 제고될듯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공급되는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소형주택건설 의무가 사라진다. 주택조합 등의 규모별 건설비율 제한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을 13일자로 개정,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개정 지침은 우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민영주택의 소형주택건설 의무를 폐지했다. 지금까지는 소형주택이 적정선에서 공급될 수 있도록 300가구 이상의 주택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승인대상 주택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로 건설하도록 제한해왔다. 하지만 최근 수요자들의 선호에 따라 주택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는 등 규제의 실효성이 상실된 상태다. 이에 국토부는 주택사업에 대한 자율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이 규제를 없앴다.이에 앞으로 민간택지의 주택사업에 대해서는 소형주택을 포함하지 않고도 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을 통해 지어지는 주택은 제외된다. 재건축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 건설비율 60% 이상이 그대로 적용되는 셈이다. 다만 재건축사업의 60㎡ 이하 소형주택 의무공급비율은 폐지가 추진되고 있다. 앞서 지난 4월16일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이 주재한 주택건설업계 간담회에서 업계는 사업의 자율성을 위해 과다한 규제를 풀어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또 지침 개정에 따라 주택조합 등의 규모별 건설비율 제한도 완화된다. 현재 지역ㆍ직장조합과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 중 해당 조합원과 종업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은 모두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설하도록 하고 있는데 시장상황에 따라 전체 건설 주택수의 75% 이상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설할 수 있도록 했다.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주택시장의 자율성이 확대돼 다양한 수요에 맞는 주택건설공급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개정ㆍ고시되는 세부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ㆍ예규ㆍ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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