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시아나항공 사이판 노선 일주일간 운항정지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국토교통부가 안전규정을 위반한 아시아나항공에 일주일간 인천~사이판 노선 운항 정지를 결정했다.국토부는 지난 10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운항정지 처분을 결정해 11일 아시아나항공에 통보했다. 운항정지 시기는 미정이다.항공사고가 아닌 규정 위반으로 항공사가 운항정지를 당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 대한항공이 괌 사고를 내 3개월간 운항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아시아나항공은 지난 4월19일 인천에서 사이판으로 가는 여객기를 운항하다가 엔진이상 메시지가 떴는데도 근처 공항으로 회항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무리하게 비행해 운항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국토부는 해당 여객기 기장에 대해 자격정지 30일 처분을 내렸다. 또 엔진이상 메시지가 떴다가 꺼졌다고 허위보고한 데 대해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사이판 교민 5500명, 중국인 한국경유 환승객, 한국인 항공 예약승객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안전운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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