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쇼핑몰 ‘서비스상품 구매’ 늘린다

조달청, SW 유지관리·맞춤형 개발상품요율 산정기준 만들어 등록…수요기관들 편하게 유지관리상품 구입, 해당업체는 ‘제값받기’ 효과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서비스상품인 상용소프트웨어(SW) 유지관리와 맞춤형 개발(커스터마이징)상품도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살 수 있게 된다. ‘커스터마이징’이란 기본상품에 대해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사항을 맞춤형으로 추가 개발하는 상품을 말한다.조달청은 상용SW 유지관리 및 맞춤형 개발상품의 요율(가격) 산정기준과 계약 세부조건을 마련, 이달부터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한다고 11일 밝혔다.이는 상용소프트웨어상품에 대한 ‘제값주기’를 하는 등 서비스상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늘리기 위한 것이다. 조달청이 만든 기준에 따르면 기술·제품·교육지원 등 유지관리지원분야별로 서비스항목들을 찾아내고 항목별 지원수준에 따라 점수를 달리 준다. 예를 들어 기술지원 분야의 장애복구서비스 대응시간별로 2시간 안이면 25점, 4시간 안은 20점, 12시간 안은 15점을 준다. 이렇게 나온 점수를 합쳐 많을수록(유지관리서비스 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요율이 적용된다. 총점이 80~89점일 땐 전체 5개 등급 중 중간인 B등급이 되며, B등급 적용요율은 10%다.기본상품 값에 앞의 방식으로 계산된 적용요율을 곱한 게 유지관리상품의 최종가격이 된다.유지관리상품의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기준요율이 달라질 땐 수정계약으로 남은 계약기간에 새 요율 등을 적용할 수 있다.조달청은 SW ‘제값주기’와 SW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게 요율산정방법과 적용요율을 정하는 과정에 업계의견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올해 10%인 유지관리기준요율(중간등급인 B등급에 적용되는 요율)을 꾸준히 현실화한다. SW 유지관리기준요율은 올해 10%에서 내년엔 12%, 2017년엔 15%로 올린다.단가는 SW기술자 등급별로 SW산업협회가 발표하는 ‘SW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하므로 기업들은 조달청에 가격자료를 내지 않아도 상품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백승보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상용SW 유지관리 등 서비스상품을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 수요기관들은 편하게 유지관리상품을 살 수 있고 소프트웨어기업들은 개발한 SW를 제값 받고 팔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말했다.백 국장은 “더 다양한 국산SW상품을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하고 SW 분리발주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국산 SW구매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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