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탈출 선원들에 대한 첫 재판이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사진: TV 조선 뉴스화면 캡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세월호 오늘 첫 재판, 법정 리모델링에 '실시간 방송' 보조 법정까지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승객을 내버려둔 채 홀로 탈출한 선원들이 오늘 처음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10일 오후 2시께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임정엽)는 구속 기소된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한다. 선장과 항해사 2명, 기관장 등 총 4명에게는 살인죄가, 나머지 11명에게는 유기치사죄가 적용됐다. 살인죄는 최 사형 선고까지, 유기치사죄는 징역 45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이번 재판은 선장 등 4명에게 적용된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가 최대 관심사다.법원 관계자는 "이날 공소사실에 대해서 피고인들이 어떤 부분은 인정하고 어떤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지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지법은 이번 재판을 위해 사법 사상 초유라 할만한 물적, 인적 준비작업을 벌였다.광주지방법원은 사건 접수 직후 재판이 배당된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에 법관 1명(장재용 판사)을 추가했다. 형사 11부는 임 부장판사, 장 판사, 기존 배석인 권노을 판사로 구성돼 선원들 재판을 맡는다. 사실상 세월호 전담 재판부를 신설한 법원은 이번 재판을 위해 법정까지 개조했다. 피고인 등 소송 관계자가 많은 점을 감안해 201호 법정의 피고인과 변호인 측 좌석을 8석에서 24석으로, 검찰 측 좌석도 4석에서 6석으로 늘렸다.또한 주 법정인 201호 외에도 204호를 보조 법정으로 활용해 법정 상황을 실시간으로 방송한다. 보조법정은 단순한 '화상 방청' 공간이 아닌 임 부장판사의 지휘권이 미치는 법정의 개념이다.한편 법원은 중요 재판 당사자인 피해자와 그 가족의 심리 상태를 고려한 준비도 했다. 법원은 심민영 안산 정신건강 트라우마센터 심리안정팀장을 초청해 피해자들의 심리상태, 재판 과정에서 배려할 사항, 직원들이 주의할 언행 등을 교육하기도 했다.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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