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사 입찰담합' 한화건설 영업팀장·법인 재판에

입찰 들러리 서 준 코오롱글로벌 전 직원도 약식 기소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따내기 위해 경쟁업체를 들러리로 세우고 가격 등을 담합한 건설사 법인과 영업팀장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봉규)는 담합을 주도한 유모 한화건설 영업팀장(51)을 입찰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화건설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한화건설 측의 부탁을 받고 입찰에 참여한 이모 전 코오롱건설 본부장(63)도 약식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한화건설은 2009년 2월 인천 중구 운북하수처리장 증설공사에 입찰하면서 코오롱건설(현 코오롱글로벌)과 짜고 미리 정해놓은 가격에 투찰해 공사를 수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 과정에서 유씨는 코오롱건설에 직접 전화를 걸어 투찰 금액을 제시하며,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씨는 한화건설의 요청에 따라 실무자에게 입찰에 참여할 것을 지시했다. 한화건설 측은 코오롱건설 사무실에 직접 직원을 보내 일러 준 금액대로 투찰하는지를 확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화건설은 예정가격 대비 94.95%의 금액을 제시해 해당 공사를 따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한화건설에 입찰담합과 관련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8억9400만원을 부과했다. 공사 입찰에 들러리 역할을 한 코오롱글로벌에는 3억37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렸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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