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서 만취상태 항해 선장 체포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스웨덴에서 만취상태로 화물선을 몰던 40대 선장이 검찰에 체포됐다고 8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선장은 스스로 해안가에서 항구로 배를 이동했지만 항구에서 음주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27%의 만취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스웨덴 남부 헬싱보리 항구 근처 해안가에서 운항 중이던 배가 꼼짝하지 않는 것을 수상히 여긴 해안경비대가 발견해 음주 항해 사실이 적발됐다.이 배는 길이 90m인 몰타 공화국 선적으로 광물이나 곡물을 운반하는 화물선이다. 스웨덴 남부 헬싱보리항을 목적지로 스웨덴과 덴마크 사이 바다를 운항 중이었다.스웨덴의 음주 항해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2% 이상으로 선체길이 10m·항해속도가 15노트 이상인 배에 적용된다. 혈중 알코올농도 0.1% 이상 만취 시에는 최고 2년의 징역형을 받는다.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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