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6.4지방선거 개표 장면
지방선거 후폭풍이 우려되는 이유는 선거 막판에 혼탁 과열 움직임이 심각한 양상을 보였기 때문이다. 일단 당선되고 보자는 심리로 흑색선전을 쏟아내고 출처불명의 주장을 통해 상대 후보를 깎아내리는 네거티브 공세도 이어졌다. 제6회 지방선거 입건인원은 2111명으로 제5회 지방선거 때 1646명보다 28.3%나 증가했다. 구속인원은 66명에서 50명으로 다소 줄었지만, 수사 대상은 오히려 늘어난 셈이다. 유형별로는 금품선거사범이 459명(21.7%), 흑색선전사범이 700명(33.2%), 공무원선거개입사범이 94명(4.4%)으로 흑색선전사범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지방선거 당선자들은 공식 업무를 시작하고 있지만, 검찰 수사 대상이 되는 이들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공방을 위한 고소, 맞고소 사태도 있었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 됐다고 해서 당선자 위치가 흔들릴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법원이나 검찰 모두 선거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이미 공언한 상황이어서 당선 무효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선거에서 당선되더라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 판결 받을 경우 당선 무효 처리된다. 검찰도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니다. 엄정 수사를 다짐했지만, 수사의 칼날이 여당보다 야당 쪽에 쏠릴 경우 ‘편파수사’ 논란을 자초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균형감각을 유지하면서 엄정한 법집행을 실천할 수 있을지도 지켜볼 대목이다. 검찰 관계자는 “민의를 왜곡하거나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금품제공, 흑색선전과 대의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주요 범죄에 대하여는 고소 고발이 취소되더라도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면서 “향후 선관위의 선거비용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선거비용 관계 범죄에 대하여도 엄정한 수사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