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선거가 끝난 후에도 후보자나 정당 당직자에게 식사만 얻어먹어도 벌금을 받을 수 있어 유권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선거가 끝난 후에도 후보자와 그 가족, 정당의 당직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으면 선거법 위반의 혐의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물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후에 당선 혹은 낙선한 데에 대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잡지 등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는 행위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소리를 지르는 행위 ▲일반 선거구민을 모여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선관위는 선거가 끝난 후에도 해당 위법 행위들이 이뤄지지 않도록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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