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가 발전에 이용되는 유연탄에 다음달 1일부터 kg당 17~19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1조3950원의 세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2일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발전용 연료인 유연탄에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기 대체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등유·프로판에 대해서는 -30%의 탄력세율을 적용해 과세를 완화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부는 5500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유연탄의 개소세 적용에 따라 얻을 수 있는 개소세는 1조3950억원이고, LNG·등유·프로판 등의 탄력세율 적용으로 감소하는 세수는 8090억원이다.지금까지 LNG와 등유, 프로판 등 다른 발전 연료에 대해서는 개소세가 과세돼 왔지만 전기 생산에 사용되는 유연탄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연료간 과세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고, 지난해 세법을 개정을 통해 올 7월1일부터 비산업용 유연탄에 대해 kg당 24원의 개소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 여기에 순발열량 기준 5000kcal/kg 이상은 19원의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그 미만은 17원의 탄력세율을 조정하도록 했다. 또 이번 탄력세율 적용으로 LNG에 부과되는 개소세는 kg당 60원에서 42원으로 줄어들고, 프로판은 20원에서 14원으로 줄어든다. 등유에 부과되는 개소세는 ℓ당 104원에서 72원으로 감소한다. 올 1월부터 전기의 대체연료로서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부생연료유1호(등유형)'에 대해서도 등유와 동일하게 탄력세율을 적용해 개소세를 72원으로 줄인다. 부생연료유1호는 석유화학제품(벤젠 등)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등유와 유사한 연료다.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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