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과 31일에는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오늘부터 여론조사 공표 금지… 30~31일 사전투표 참여 방법은?6.4 지방선거를 엿새 앞둔 29일부터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내일과 모레에는 사전투표가 실시된다.공직선거법 제108조제1항에 따르면 선거일 6일 전부터 선거일 투표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자를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이를 인용해 보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다만 공표만 하지 않으면 내부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여론조사는 실시할 수 있으며 29일 이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라면 조사 시점을 명시해 공표할 수 있다.한편 6.4 지방선거의 사전투표가 30일과 31일 양일간 전국에서 시행된다. 사전투표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국 단위로는 사상 처음 도입됐다.본인의 주소와 상관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3506곳에 설치된 사전투표소를 방문해 투표가 가능하다. 사전투표소는 주로 읍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설치되며 위치는 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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