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동국제강은 28일 시간외 근로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올해 임금안에 노사가 합의했다고 밝혔다.이날 동국제강 노조와 사측은 인천제강소에서 ‘2014년 임금 및 단체협약 조인식’을 가졌다. 이날 조인식에 앞서 노사는 불황 극복에 노사가 힘을 모으기로 하고, 올해 임금 동결에 합의했다. 동국제강 노사는 시간외 근로 등 법정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했다. 이 회사 측은 임금동결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 수준의 실질임금상승 효과가 발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동국제강은 지난해 대법원 판결 이후 임금체계개편을 위해 노사 공동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위원회에서는 24시간 가동에 맞춰 교대근무를 하는 철강산업의 특수성에 맞는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을 고민 해왔다.이에따라 동국제강 노사는 교대근무 변화로 발생하는 임금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 해오던 수당 등을 통상임금으로 포함해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했다.박상규 노조 위원장은 “브라질 고로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선제적인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유상증자결정 등 회사의 경영상황을 고려해 조합원의 뜻을 담아 결정한 것”이라며 “새로운 임금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돼 100년 영속기업을 위한 기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남윤영 사장은 “창립 60주년과 항구적 무파업 선언 2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에 상생과 협력적 노사관계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며 “회사는 경영실적 개선에 집중해 직원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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