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장병·입영대상자 지방선거투표는 어떻게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병무청은 군부대 입영으로 주민등록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입영대상자에게 사전투표 후 입영할 것을 당부했다. 28일 병무청에 따르면 사전투표 기간은 30∼31일 이틀간으로 별도의 신고 없이 전국 3500여개 사전투표소 중 어디서나 신분증만 있으면 투표할 수 있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오후 6시다. 병무청은 입영대상자들의 투표참여를 위해 사전투표 안내문을 입영통지서와 함께 발송하고,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를 안내했다. 입대를 한 장병들의 경우 각급 부대의 사이버지식정보방에 설치된 인터넷을 통해 후보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국방부는 인터넷 이용이 제한되는 병사들에 대해서는 선거공보물 발송을 신청하도록 각급 부대에 강조 지시했다.선관위에 따르면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부재자신고를 한 군인·경찰공무원은 52만여명이다. 이 중 자택에서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있는 장교·경찰 등을 제외하면 선거공보 발송 신청 대상자는 35만명 정도로 추정된다.양낙규 기자 if@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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