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 필요할 때 자치회관 유휴공간 이용하세요

광진구, 모임공간이 필요한 주민들 위해 자치회관 유휴공간 확대 운영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광진구(구청장 권한대행 정윤택)는 모임공간이 필요한 주민들을 위해 자치회관 유휴공간을 확대 운영한다. 구는 지난해부터 15개 동 주민센터의 강당, 강의실, 회의실, 커뮤니티 공간 등 일정 시간대에 활용되지 않는 유휴공간을 주민들의 평생학습 및 마을공동체 모임, 각종 회의 등 모임공간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개방해왔다. 이에 구는 올해에는 자치회관 유휴공간 이용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기존에 30개소였던 개방 공간을 총 39개소로 확대, 야간과 주말에도 이용이 가능한 ‘언제나 열린 공간’을 운영하는 등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간 공유를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특히 구는 구민이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자치회관 유휴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언제나 열린 공간’을 운영한다. ‘언제나 열린 공간’은 자양1·4동, 중곡1·4동, 구의1동, 화양동 등 총 11개소에 설치된다. 주민 이용수요가 높은 근무 외 시간(오후 6시부터 9시까지) 및 주말(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에 개방해 직장인 등 그동안 유휴공간을 이용하지 못했던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을 전망이다.

중곡4동 휴카페

개방 시설 규모는 최소 10명에서 최대 200여명까지 수용할 수 있어 모임 용도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다. 또 각 유휴공간마다 구비된 탁자, 의자, 화이트보드, 빔 프로젝터 등 시설도 이용 가능해 학습, 친목도모, 회의 등 모임 목적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유휴공간 이용을 원하는 구민은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www.yeyak.seoul.go.kr) <//www.yeyak.seoul.go.kr)>에서 개방공간을 검색 한 후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민 및 서울시에 소재하는 단체, 직장, 학교 등에 재직중인 경우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단, 정치·종교 행사와 영리 목적, 기타 공공질서에 반하는 용도로는 이용할 수 없다. 사용료는 시설 면적에 따라 2시간 당 최소 7500원에서 최대 2만2500원 정도면 이용할 수 있으며, 자치회관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무료 이용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자치행정과(☎450-7152)로 문의하면 된다. 정윤택 구청장 권한대행은“자치회관의 유휴공간을 활성화해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함으로써 구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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