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첨단업무단지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 관련 법령개정 건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50㎡이하 소규모 증축의 경우 구 도시계획심의회 심의 생략, 절차 개선 등 52건 규제개혁 대상 발굴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강동구(구청장 권한대행 신용목)가 기업 활동 및 투자를 어렵게 하거나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 52건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개혁을 추진한다.다만 재난안전 및 사회적 약자 보호 규제 등 착한규제는 규제개혁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발굴된 개선대상은 기업투자 여건개선 2건, 소상공인 애로해소 7건, 주민불편 해소 34건, 업무개선 9건이다. 이 중 상위법령과 관련된 규제 41건은 소관 정부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며 자체 개선 대상 11건은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상위법령과 관련된 규제개혁 대상중 대표적인 사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건의를 들 수 있는데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가목에 따르면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대상을 1개의 회사와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동일 회사 소속원만을 위한 통근 목적의 경우에 허용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산업단지만 공동이용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현재 상일동 첨단업무단지에 근무하는 종사자 약 1만여명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도시 외곽에 근무하고 있으나 산업단지로 지정되지 않은 이유로 통근용 전세버스 공동운행이 제한되어 애로를 겪고 있다. 첨단업무단지 내 2012년4월 입주한 삼성엔지니어링의 경우 직원편의를 위해 통근버스 78대를 운행하고 있으나, 같은 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 종사자들은 법 규정으로 인해 탑승에 여유가 있는 삼성엔지니어링 통근버스를 공동이용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특히 이 곳 종사자들의 약 70%이상이 강동구와 거리가 먼 경기도와 서울 외곽 거주자다.구는 이에 따라 일반업무단지 입주 기업과 종사자들의 애로를 해소하고자 출퇴근 전세버스 공동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토교통부에 대상지역을 추천할 수 있도록 지난 19일 법 개정을 건의했다.기타 규제개혁 대상으로 강동구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의 50㎡ 이하 소규모 증축의 경우 당초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했던 사항을 생략,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강동구는 지난 4월 규제개혁T/F팀을 신설하고 규제개혁 종합계획을 수립, 본격 추진에 들어간 이후 등록규제 자치법규 112건에 대한 검토보고회를 갖고폐지 또는 완화 대상규제 12건을 발굴, 개선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아울러 구 홈페이지에 규제개혁신고센터(www.gangdong.go.kr)와 중소기업 옴부즈맨 규제 신고센터(www.osmb.go.kr)를 마련, 기업과 주민이 보다 쉽게 규제 개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정기창 기획경영과장은 "옥석을 가려 꼭 개선해야 할 규제대상을 발굴해 주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감 규제개혁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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