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유진기자
국내에서는 사용자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 개인정보 관련 게시물을 삭제 요청 시 즉시 삭제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노근 의원(새누리당)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가 담긴 글을 본인이 직접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에 통과되면 인터넷에 올린 사적인 글과 사진 등의 정보를 개인이 통제권을 갖고 삭제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요건으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이 있는 경우로만 제한을 두고 있다. 정부와 국내 포털들도 이번 판결의 취지에는 동의하면서 법제화에는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지금까지 관련 해외 법규가 없었다는 게 잊혀질 권리가 도입되지 않았던 논리였다"며 "잊혀질 권리 도입은 장기적으로 조심스럽게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업계도 허용 범위 등에 있어서 좀 더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내 한 포털업계 관계자는 "국내서도 관련 법규가 없지 않지만 법 적용을 좀 더 용이하고 명확하게 하는 것이 문제"라며 "잊혀질 권리가 인터넷 기업의 서비스 정책으로 자리잡는 데는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데이터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는 만큼 서비스 이용에 대한 사용자의 사전 동의와 알람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