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콘텐츠 미끼로 88억원 챙긴 일당 '불구속 입건'

[아시아경제 장인서 기자]서울 강남경찰서는 무료콘텐츠 사용을 미끼로 개인정보를 수집, 소액결제에 이용해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이벤트 웹하드 사이트운영자 정모(32)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불법 수집한 17만명의 개인정보를 D업체 등 결제대행업체의 자동결제시스템에 입력해 총 88억원을 챙겼다.이들은 총 58개의 이벤트 웹하드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마치 무료로 영화·드라마·게임·운세 등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17만명의 주민번호·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이런 개인정보를 결제대행업체의 자동결제시스템에 입력해 매달 1만6500원 또는 1만9800원이 자동으로 결제되게 하는 수법으로 돈을 챙긴 혐의다. 특히 매달 자동결제가 이뤄질 때마다 결제 승인 안내문자메시지를 스팸 문자처럼 발송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이 장기간 피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무료콘텐츠 이용을 미끼로 본인인증을 요구하는 사이트를 주의해야 한다"며 "휴대전화 요금에 사용하지 않은 요금이 부과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장인서 기자 en130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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