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핵심 측근 7인방’ 사실상 피의자 신분 전환…차남 혁기씨 강제소환 추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검찰이 청해진해운을 둘러싼 의혹을 풀어줄 핵심 인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이르면 다음 주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유 전 회장 ‘핵심 측근 7인방’ 중 한명인 변기춘(42) 천해지 대표이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뒤 7일 새벽 돌려보냈다. 또 고창환(67) 세모 대표이사 소환 조사도 마무리 했다. 검찰은 이들이 유 전 회장 일가의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에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송국빈 다판다 대표는 이미 구속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 계열사인 ㈜아해의 이재영(62) 대표이사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을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유 전 회장 사진을 고가에 매입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공조해 미국에 체류 중인 차남 혁기씨의 강제소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김혜경(52) 한국제약 대표이사,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 등 유 전 회장 핵심 측근에 대해 8일까지 소환에 응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검찰은 혁기씨에 대한 소환을 추진하되 계속 소환에 불응하면 유 전 회장을 먼저 소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유 전 회장은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재산을 위로금으로 내놓겠다는 뜻을 전한 상태다.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 출연과는 무관하게 핵심 의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유 전 회장이 세모그룹 부도 직후 내놓은 개인 소유 부동산은 경매와 낙찰 과정을 거쳐 장남 대균씨가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부도로 부채 상환에 써야 할 부동산을 아들과 지인 등을 이용해 차명으로 보유하는 수법으로 빼돌린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유 전 회장은 2009년 예금보험공사가 채무 147억원을 갚으라고 하자 “남은 재산이 없다”면서 6억5000만원만 갚고 별도 재산이 발견되면 전액을 갚겠다는 각서를 쓴 바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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