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지은 기자]세월호 침몰의 주요 원인으로 화물 과적이 지적되는 가운데 청해진해운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5일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 상무 김모(6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김씨는 세월호의 화물 과적, 허술한 화물 고박 등을 알고도 방치하거나 무시, 세월호 침몰로 인해 단원고 학생 등 승객 수백명을 실종 또는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수사본부는 청해진해운 해무 이사 안모(60)씨, 물류팀 부장 남모(56)씨, 물류팀 차장 김모(44)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6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