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도 삼성특허 침해…15만8000달러 배상' 배심원 평결(2보)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삼성·애플간 2차 특허소송 배심원단은 애플 역시 삼성 특허를 침해했다며 15만8000달러 가량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2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에서 열린 삼성·애플간 2차 소송 배심원단은 애플이 삼성의 디지털 이미지 및 음성기록 전송 특허(449 특허) 등을 침해했다며 15만8400달러의 배상금을 부과했다.삼성은 이번 소송에서 애플이 자사의 디지털 이미지 및 음성기록 전송 특허 및 원격 영상전송 특허 등 2건을 침해했다며 약 700만달러의 배상금을 요구했다.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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