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연재 비방' 40대 네티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리듬체조 손연재(20) 선수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상습적으로 인터넷에 올린 40대 네티즌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문경 판사는 2일 손 선수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김모(4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컴퓨터그래픽디자이너인 김씨는 "손연재 선수와 소속사 아이비 스포츠가 손 선수의 연기 장면을 애국가 영상에 넣어달라고 방송국에 로비했다"거나 "손 선수의 국제대회 성적이 조작됐다"는 등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강 판사는 "김씨가 1년가량 지속적으로 같은 취지의 글을 반복해 올렸고, 작성한 내용도 건전한 비판과 문제 제기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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