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해운조합 사업본부장 등 2명 구속영장 청구 (2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1일 한국해운조합 사업본부장 고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선박사고에 대한 ‘보험금 부풀리기’ 비리를 묵인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를 고씨에게 적용했다. 또 보험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청구한 S손해사정 대표 최모씨에 대해서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최씨는 선박 사고를 조사한 뒤 한국선급에서 검사서류를 받아 해운조합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보험금을 부풀려 청구하고 선주로부터 일부를 리베이트 형식으로 받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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