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최대 210만원까지 지원(사진:국세청홈페이지)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근로장려금 4가지 요건 충족하면 "최대 210만원까지"국세청이 5월1일부터 6월2일까지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받고 최대 21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원한다.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힘든 근로자 및 사업자에 대해 가구원 구성, 총 소득, 재산현황, 총급여액에 따라 최저 18만원에서 최대21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4가지 요건(부양자녀,연령조건,총소득요건,주택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전년도 12월31일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1995.1.2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한다. 다만, 신청인 본인이 60세 이상(1953.12.31이전 출생)인 경우에는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어도 된다.주택요건으로는 201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총소득요건으로는 단독가구(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일 경우 총소득기준금액이 1300만원, 외벌이 가족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맞벌이 가족이 아닌 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 2013년도 기간 중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는 2500만원 이하일 경우만 가능하다.또한 201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이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 대상자로 선정되며 5월1일부터 6월2일까지 전화 ARS, 휴대전화, 인터넷 홈페이지(www.eitc.go.kr)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근로장려금, 나도 되나?" "근로장려금, 210만원이나?" "근로장려금, 나도 알아봐야겠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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