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물담배 등 신종담배도 '경고문구'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앞으로 전자담배와 물담배를 비롯한 신종담배에도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경고문구가 담긴다. 또 이들 신종담배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증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유통중인 전자담배와 머금는 담배(스누스), 물담배 등은 기존의 담배와 다른 만큼 각각이 특성에 맞는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했다. 최근 신종담배의 경우 기존의 담배보다 건강에 덜 해롭다는 식의 허위·과장 광고가 나온데 따른 것이다. 또 현재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대상을 기존의 담배와 전자담배에서 파이프담배와 엽궐련, 각련, 씹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로 확대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파이프담배의 경우 1g당 12.7원의 건강증진기금을 내야하며 물담배는 442원, 머금는 담배 225원 등이 부과된다. 이날 본회의에선 성인이 된 후에도 세수나 화장실 사용 등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에게 후견인을 두도록 인권을 보호하도록 한 발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지원법'도 처리됐다. 건강보험료의 카드 납부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 등이 담긴 '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에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이 포함되도록 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도 통과됐다.현재 기업들이 어리인집을 설치하는 대신 보육비를 지급하는 것을 허용한 영유아보육법도 이번에 개정돼 직장 어리인집 대체 수단인 보육 수당 제도도 폐지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은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지연진 기자 gy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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