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윤동주 기자]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본회의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13인, 찬성 211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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