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증거인멸’ 해운조합 인천지부장 등 3명 체포(2보)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2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장과 팀장급 직원 2명을 증거인멸 혐의로 체포했다고 28일 밝혔다.이들은 지난 23일 검찰 압수수색을 전후해 내부 문건을 대량 파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당시 한국해운조합 본부와 해운조합 인천지부 소속 운항관리실 등 2곳을 압수수색해 세월호 등 여객선 운항관리 기록과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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