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정지선.(사진: 경찰청 트위터)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범칙금 6만원…경찰 5000명 투입은 사실무근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1월1일부터 정지선 단속 등 차량의 횡단보도 침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지난 25일 각종 온라인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횡단보도 정지선 단속 관련 글이 게재됐다.단속이 강화되면서 해당 글에 범칙금이 명시돼 있는 가운데 횡단보도 정지선 단속을 위해 경찰 5000명이 투입됐다고 전해졌다.해당 글에 따르면 "27일부터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까지 받게 되며 경찰 5000명이 투입돼 집중단속을 한다고 한다. 차량 운전을 하시는 분들, 하시지 않더라도 주변 사람에게 알려달라"는 글이 게재됐다.하지만 경찰청은 27일 오전 '경찰청 온라인 소통계' 공식 SNS 트위터를 통해 "SNS상 확산된 '정지선 단속, 경찰 5000명 투입' 관련, 경찰청 교통안전과에서 알려드립니다. 현재 정지선 위반 단속은 평소 수준으로 단속 하고 있을 뿐 5000명 투입 내용은 잘못된 정보로 사실무근입니다"고 밝혔다.횡단보도 정지선 단속과 관련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횡단보도 정지선, 5000명에서 황당했다" "횡단보도 정지선, 범칙금 6만원…이런" "횡단보도 정지선, 우리 모두 준수 합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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