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선박직 선원 15명 전원 구속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세월호를 운항했던 선장 이준석씨(69) 등 선박직 선원 15명이 모두 구속됐다.26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조타수 박모씨(59)와 오모씨(57), 조기장 전모씨(55)와 조기수 김모씨(61)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 선원 4명은 바로 구속된다. 법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해 오후 10시께 영장을 발부했다. 25일 밤 검경 합동부사본부는 유기치사 및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로 이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검찰은 지난 19일 선장 이씨와 3등 항해사, 조타수 등 이번 사고의 핵심 선원 3명을 구속한데 이어 22일과 24일 각각 4명의 선박직을 구속했다. 이번 구속영장 발부로 승무직 15명 모두 승객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혐의(유기치사 및 수난구호법 위반)로 구속돼 수사를 받게 된다. 이날 구속된 4명의 선박직을 포함한 8명은 목포교도소, 나머지 7명은 목포해경에 수감된다. 15명의 인원을 수용할 공간 제약과 이들이 함께 수감되면 입을 맞출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합수부는 나머지 승무직 선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고민하고 있는 상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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