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해외 체류' 유병언 자녀 및 측근에 소환 통보

차남 및 딸 29일 소환조사 통보…김혜경씨 등 유 전 회장 핵심 측근 2명도 포함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세월호 선사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해외체류 중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자녀와 측근에게 소환 일정을 통보했다. 인천지검 세월호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유 전 회장의 차남 혁기(42)씨와 딸에게 오는 29일까지 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혁기씨는 장남 대균(44)씨와 함께 청해진해운의 지주사 격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지분 19.4%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또 청해진해운의 관계사인 문진미디어와 사진전시 업체 아해 프레스 프랑스의 대표를 맡고 있다. 미국 영주권자인 혁기씨는 미국 뉴욕과 맨해튼에 고급 아파트를 소유하는 등 수백만 달러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혜경(52) 한국제약 대표이사와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이사에게도 소환조사에 응할 것을 통보했다. 유 전 회장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이들은 각각 지난해 초와 검찰 수사 직전 해외로 출국했다. 김 대표는 유 전회장의 비서 출신으로 알려져 있으며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지분 6.29%를 보유하고 있다. 김 전 대표는 아이원아이홀딩스를 비롯해 핵심 계열사의 대표를 지냈다. 검찰은 지난 23일 청해진해운 관계사 등 15곳을 압수수색하면서 일부 컴퓨터가 새 것으로 바뀌어 있거나 자료가 삭제된 흔적을 발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검찰은 "관련자를 추적해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엄벌할 것"이라고 밝혔다.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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