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칼 꺼낸 해수부, 해운조합·선급에 최대 2주 특감

한국선급 정기감사 외 해운조합도 특감 실시감사기간도 5일가량 연장…외부전문가 영입[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세월호에 대한 안전점검을 소홀히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선급과 한국해운조합을 대상으로 최대 2주간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2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감사실은 한국선급이 국가대행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피기 위해 통상 10일간 진행되는 정기감사 기간을 5일 가량 연장해 2주간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정부로부터 선박안전검사, 운항관리 업무를 위임받은 한국선급과 한국해운조합이 제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던 정황이 속속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정부의 감독관리 기능이 약화됐다는 국민적 비판도 영향을 미쳤다. 해수부 관계자는 "한국선급에 대한 정기감사가 5월 예정돼 있으나 현재 수사중임을 감안해 6월께 실시할 계획"이라며 "감사기간을 더 늘려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정부 업무위탁기관에 대해 3년 주기로 정기감사를 실시해왔다. 한국해운조합에 대해서도 특감을 벌인다. 한국해운조합은 2012년2월에 정기감사를 받아 올해 정기감사가 예정돼 있지 않지만,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한 조치다.특히 해수부는 이번 세월호 사고로 문제가 된 선박안전, 운항관리 부문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이는 기존 감사가 회계, 보조금 수급 부정, 용역계약 부정 등 경영전반 위주로 펼쳐졌던 점과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이들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특수기관으로 분류되는 만큼 감사실내 선박직뿐 아니라 타부처·부서 선박직과 외부전문가까지 감사관으로 영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지난해 10~11월 정기감사를 실시, 안전관리사항이 일부 지적됐던 만큼 이번 감사대상에서는 제외됐다. 해수부는 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이 적발되면 기관장 해임권고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출범 후 산하ㆍ유관기관 감사에서 두 차례 기관장 해임권고를 내린 바 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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