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품 만들 때 쓰인 모든 원재료 관세 돌려받는다

관세청, 환급제도 고쳐 불량품에 쓰인 수입원재료 관세도 환급…한해 약 200억원 수출기업에 혜택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기업체가 수출품을 만드는 중에 쓰인 모든 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23일 수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긴 불량품에 쓰인 수입원재료의 관세 등을 돌려받을 수 있게 관세환급제도(‘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를 고쳤다고 밝혔다. 그 동안 수출물품을 만들다가 불량품이 생길 경우 수입원재료가 쓰였지만 불량품 자체가 수출되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해당 기업은 관세를 돌려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 불량품을 없앨 수밖에 없어 손실이 생기고 불량품에 쓰인 원재료의 납부세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중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관세청은 관세환급제도의 ‘손톱 밑 가시’로 지적된 이 문제에 대해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중소수출기업을 돕기 위해 이처럼 관련 고시를 손질했다고 설명했다. 고시 개정은 ▲전문가 의견 듣기 ▲규제개선 토론회 ▲외부전문기관의 연구용역 등을 통한 깊이 있는 검토를 거쳐 이뤄졌다.이진희 관세청 세원심사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국내 수출기업들이 해마다 약 200억원의 환급금을 더 받을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수출기업을 돕기 위해 환급관련 규제개혁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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