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에 무리수 징계?…당국 '제재내용 조기 공개'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김종준 하나은행장이 저축은행 비리로 중징계를 받았음에도 정상적인 판단에 따른 조치였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금융당국이 징계 내용을 조기에 공개하기로 했다. 사실상 김 행장이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 한다는 압박인 셈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김 행장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 결정 내용을 금감원 홈페이지에 조기 게재할 예정이다. 보통 제재공시는 제재 결정 후 일주일 후에 이뤄진다. 금감원이 특정 금융사 최고경영자의 제재 내용을 미리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김 행장 측에서 중징계를 받았는데도 책임을 지지 않는 등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김 행장 측에서 합법적인 절차에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금감원의 징계 결과를 무리수라고 판단함에 따라 내린 결정"이라며 "일반과 언론에 조기 공개를 함으로써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행장은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저축은행 투자 건은 정상적인 판단에 따라 이뤄진 조치였다"면서 "내년 3월 임기까지 최선을 다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퇴임 의사가 없음을 공식적으로 밝힌 셈이다. 김 행장은 하나캐피탈 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1년 미래저축은행에 145억원을 투자해 59억5000만원의 손실을 입혔다는 이유로 지난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문책경고를 받았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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