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카카오톡 '본사 압수수색, 법적 절차에 따라 협조'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지난 16일 전남 진도 인근에서 침몰한 세월호 사건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카카오톡 본사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카카오톡측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에 임하겠다는 방침이다.20일 카카오톡 관계자는 "대한민국 사업자라면 영장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 제출을 해야하는게 의무사항"이라며 "수사본부가 협조의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로써 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앞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카카오톡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세월호에 탑승했던 승객들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수사에 참고하기 위한 조치다. 승객들 중 일부는 카카오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사고 순간들을 가족과 지인들에게 알렸다. 수사본부는 세월호 탑승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파악해 사건을 재구성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사건 당시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엇갈린 진술이 나와 관계자들에 대한 대질 심문도 진행할 방침이다.카카오톡 메시지 내역은 평균 5일 동안 보관된다. 데이터베이스 교체 주기에 따라 짧게는 3일 길게는 열흘 이상 메시지 내용이 남아있다. 하지만 공식적인 압수수색 영장을 제외한 경찰의 수사요청 등에는 응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박 모 씨 사건때도 카카오톡 문자메시지가 성폭행 공방의 진위를 가리는데 증거자료로 활용됐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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