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회사가 제공중인 '무통장?무카드거래(무매체거래)' 서비스를 악용한 금융사기 신종수법이 발견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17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통장이나 카드없이 자동화기기(ATM) 입출금이 가능한 거래로 계좌 개설 단계에서 계좌 비밀번호와 별도로 비밀번호를 발급받아 이용한다. 사기범은 이 같은 서비스를 악용,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대출에 필요한 거래실적을 쌓아주겠다'고 접근한 뒤 무통장·무카드용 비밀번호를 알아내 다른 금융사기의 수취계좌로 악용하고 있다. 금감원은 무통장·무카드거래의 경우 통장이나 카드 없이도 ATM기를 통해 손쉽게 사기가 가능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무통장·무카드용 비밀번호가 유출돼 금융사기에 이용될 경우 해당 예금주는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와 마찬가지로 대포통장 명의자와 동일한 처벌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양도하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손해배상 등 민사 책임 외에도 금융거래가 제약이 돼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워진다. 이에 금감원은 무통장·무카드용 비밀번호는 절대 타인에게 알려줘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대출을 빙자한 사기에 연루됐거나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는 등 불법행위·피해사실을 알게된 즉시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나 경찰청(112),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대응요령을 안내받아 추가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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