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생활 사항 공개도 공공이익 위한 것이면 위법 아니다”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신지호 전 한나라당 의원이 국정감사자료 요구에 항의하던 전국공무원노조 간부의 욕설 내용을 언론에 공개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전공노 전 간부 권모씨가 신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서울남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공개하는 것이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표현 내용이나 방법이 부당하지 않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신 전 의원은 2009년 국정감사 준비 과정에서 전공노 부위원장이었던 권씨가 휴직을 하지 않고 전임 활동을 하는지 파악하고자 자료를 요청했다. 권씨는 신 전 의원 보좌관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항의했다. 이러한 내용이 언론에 노출되자 권씨는 사생활 침해와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누릴 권리를 침해했다면서 신 전 의원이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보도가치 등을 고려할 때 시급히 언론에 제보할 필요성도 있었던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통화내용이 보도되도록 한 행위는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라고 판결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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