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영규 기자]경기도 성남시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의 선거개입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직자 선거개입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성남시는 기존 안전행정부의 공직자 선거개입행위 익명신고 창구와는 별도로 자체 공직자 내부 게시판에 '공직자 선거개입 신고'창구를 14일 개설했다고 밝혔다. 신고창구는 앞으로 익명의 제보를 받아 공무원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사례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 문책하고,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역할을 한다. 성남시는 6개반 22명으로 특별 기동감찰반을 편성해 선거 전일(6월3일)까지 선거개입 차단 특별 감찰활동도 펼친다. 특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강화와 선거범죄 관련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난 점을 감안해 보다 강도 높은 감찰을 실시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공직자의 선거중립 의무는 지방선거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엄정한 선거중립을 위해 감찰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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