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이용' 보이스피싱 주의보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지난 4일 피해자 A씨는 수천만원 상당의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 서울지방경찰청을 가장한 가짜 사이트에 접속한 후 악성코드에 감염됐고 악성코드는 PC에 가짜 배너광고를 노출시켜 피싱사이트로 피해자를 유도했다. 사기범들은 피싱사이트를 통해 A씨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탈취했고 텔레뱅킹으로 피해자의 계좌에서 수십차례에 걸쳐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 금전피해를 입혔다. 금융감독원은 11일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사회적 불안감을 이용해 신용정보사의 '명의도용방지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수법으로 금융소비자에게 금전피해를 입히는 신·변종 보이스피싱이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보안강화, 정보보호 등을 명목으로 특정사이트 접속을 유도하거나 보안카드 정보 일체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금융거래정보를 가로채기 위한 피싱사기가 확실하다고 당부했다. 또 신용정보사의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금융사기를 전적으로 예방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등 정상적인 전자금융거래가 아닐 경우에는 타인이 전화 등으로 알려준 사이트에 개인금융정보를 입력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이빡에 백신프로그램을 최신으로 업데이트 하고 악성코드 감염여부는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과 앱은 다운로드 받거나 설치를 절대 금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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