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창파로스 전 대표, 이사회의 결의 무효확인 소송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태창파로스는 변성연 전 공동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9일 공시했다. 태창파로스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진희정 기자 hj_j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증권부 진희정 기자 hj_ji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