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銀, 1개월간 직원비리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KB국민은행이 1개월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내부 직원들에 의한 금융사고가 잇따르자 자진신고를 유도해 이에 동참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용을 베풀겠다는 취지다.8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이건호 은행장은 긴급 임원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 행장은 "(내부 직원들의 각종 비리에 대해) 모든 걸 본인 책임하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로 접근하겠다"며 "자진신고기간 운영 등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해나가겠다"고 밝혔다.국민은행은 조만간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무리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자진신고기간 이후 내부 직원 비리 등이 적발되면 지점장은 대기발령하고 본부장은 경고 조치 후 누적시 강력하게 징계조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금융부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