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 시영아파트 전경.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국내 최대 규모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인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134개동 6601가구)의 재건축사업 시행계획을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11년째 추진중인 이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됐다.그러나 판결이 ‘무효’가 아닌 ‘취소’여서 절차가 지연되더라도 사업 자체가 무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윤모씨 등이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계획 승인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이에 따라 2003년 재건축 조합이 설립되면서 10년 이상 추진 중인 재건축 일정은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03년 창립된 가락시영 재건축조합은 2004년 주민 83.35%의 동의로 재건축을 결의했다. 사업비 1조2462억원으로 아파트 7275가구를 짓겠다는 내용이었으나 서울시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서 3조545억원을 들여 8106가구(임대 1379가구 포함)를 짓겠다는 내용으로 사업시행계획을 크게 변경했다.이에 대해 윤씨 등 일부 주민들은 “최초 결의와 비교해 사업비와 조합원 분담금이 대폭 늘어났다”며 “사업시행계획 변경은 재건축 결의 내용을 본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가락 시영아파트 재건축 취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가락 시영아파트 재건축 취소, 또 사업이 늦어지는구나” “가락 시영아파트 재건축 결의 취소, 비용문제는 어쩔수없이 불거지지” “가락 시영아파트 재건축 취소, 땅값은 비싸고 건축은 하자가 많고”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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