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근, 불법도박 때문에…광고주 20억대 소송 제기

▲이수근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개그맨 이수근이 20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휘말렸다. 지난 1월 자동차용품 전문업체인 불스원은 자사 광고모델이었던 이수근과 그의 소속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에 대한 첫 변론기일이 지난 2일 치러졌으며, 이날 조정절차에 회부됐다. 불스원 측은 소장에서 "이수근의 불법 도박 탓에 자사 이미지가 급락했을 뿐 아니라 그가 모델로 등장한 광고를 더 이상 집행할 수 없게 됐다"며 "지급받은 모델료와 제작비는 물론 새 광고물 대체에 투입된 전반적인 비용을 포함한 20억원을 손해배상 해야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수근의 소속사 측은 4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소송과 관련해 회사 법무팀과 논의 중"이라며 "아직 확실한 입장을 전하기는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말을 아꼈다.한편, 이수근은 2009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3억7000만원의 돈이 걸린 불법 스포츠 도박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그는 재판 진행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자숙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이수근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이수근, 불법도박 하더니" "이수근, 20억을 어떻게 배상해?" "이수근, 불쌍하다" "이수근, 안타깝다" "이수근, 그러게 도박을 왜해?"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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