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역 연·근해 어선 불법조업 단속 실시

“안강망어선 불법조업 성행에 따른 민원발생에 따라 합동단속 실시”

[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 ]부안군이 부안수역의 조업질서를 회복하고 연안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 보호를 위해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불법조업 합동단속을 실시한다.이번 합동단속은 부안수역 주꾸미어장 형성으로 업종간 분쟁 및 근해자망과 안강망 어선의 무분별한 어구설치 및 불법조업 성행에 따른 잦은 민원발생에 따른 것이다.주요 단속내용으로는 어구사용량 초과 및 불법어구사용, 어구실명제위반, 조업구역 위반 등 근해 닻자망과 침적 이각망어업을 집중 단속한다.특히, 부안군은 ‘2014년 어업질서 확립대책’의 일환으로 관내 해역 내 불법조업 완전 해소 추진을 위하여 연중 지도단속을 실시해 관내 영세 연안 어업인이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도록 매일 주·야간으로 불법어업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부안군 관계자는 “조업중인 선박에 대해 법령 개정사항에 대한 홍보와 어구실명제, 구명조끼착용 지도를 강화하고 불법조업 예방에 최선을 다해 작년에 이어 2014년에도 한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는 ‘제로화’ 원년의 해로 삼을 계획이다”고 밝혔다.김재길 기자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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