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슬기기자
▲여야 세모녀 자살 사건 재발 방지 법안
두 당의 세 모녀 재발 방지책은 방법에서 차이점이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수급권자의 발굴과 선정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방법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안 공동대표는 부양의무자의 범위에서 직계혈족의 배우자를 제외하고,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법률에 명확히 하도록 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충족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완화한 것이다. 김 공동대표는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세 모녀 같은 위기의 가정을 발굴하도록 했다. 지자체 단체장에게 긴급지원대상자 선정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수급권자를 발굴하는 방법에도 지원책을 내놓았다. 최동익 의원의 경우 개정안을 통해 체납, 단전, 단수 정보를 통해 수급권자를 발굴하도록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당 차원의 대표 법안 외에도 더 세밀한 조항을 담은 김용익 의원의 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도 해당 상임위에 논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김 의원의 법안은 1촌 직계혈족 배우자뿐만 아니라 65세 이상 노인, 중증 장애인 등도 부양 의무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더불어 현행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과 수급권자의 선정기준을 법에 명확히 규정하게 했다. 김 의원 측은 "지도부와 법안 발의를 상의했으며 당이 발표한 1호 법안과 같이 복지위 상임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과 정부의 해결책은 부양의무자 기준 안화보다는 '수급 대상'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유 의원의 법안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법안과 달리 부양의무자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소득기준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상향 조정하고 있다. 대신 정부는 이 법안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맞춤형 개별급여'로의 전환을 통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급자와 수급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여야 모두 4월 국회 통과에는 긍정적이다. 기초연금처럼 원칙에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충분히 조율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황 대표는 "기초연금의 경우 원래 대선 때 공약한 대로 처리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우리(새누리당)도 세모녀 방지법으로 불리는 복지관련 법안을 발의한 만큼 이에 대한 논의는 순탄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목희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도 "새누리당 법안이 무조건 안 된다는 입장이 아니다"며 "부양의무자 완화와 급여 확대 부분이 쟁점인데 논의가 잘되면 합의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