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상관 성추행에 자살한 女대위 순직 결정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직속 상관의 성추행과 폭행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군 대위가 순직을 인정받게 됐다. 1일 육군본부는 지난달 25일 열린 육군 전사망심의위원회를 통해 오모(여) 대위에 대한 순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8일 오후 2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고인의 안장식이 치러질 예정이다.한편 오 대위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근무하는 부대 인근 승용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육군본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그가 상관으로부터 성관계 요구 등의 가혹행위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이에 관해 군사법원은 지난달 노 소령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해 '봐주기식 처벌'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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