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을지로 외환은행 본점에서 열린 '해외 FATCA 컨설팅 조인식'에서 권길주 외환은행 준법감시인(사진 왼쪽)과 하나은행 유시완 전무(사진 오른쪽)가 정우영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사진 가운데)와 함께 조인식 체결 후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 외환은행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미국 해외금융계좌신고법(FATCA)에 대비하기 위해 법무법인 광장과 계약을 맺었다고 1일 밝혔다. 외환은행은 전날 하나은행과 공동으로 을지로 외환은행 본점에서 '해외 FATCA 컨설팅 조인식'을 갖고 빠른 시일 내에 국내외 FATCA 대응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외환은행과 2개월간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법무법인 광장은 은행연합회의 국내 FATCA 공동용역을 수행한 바 있다. FATCA는 미국인 또는 미국인이 주주인 법인의 해외 금융계좌에 대한 정보를 해당 국가의 조세당국 또는 미국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외환은행은 이를 대비해 지난해 12월 TFT를 구성하여 국내 FATCA 개발에 착수하여 현재 완성단계에 이르렀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현재 23개 국가에 진출해 있는 외환은행과 9개 국가에 진출한 하나은행이 해외 FATCA 공동 대응을 하게 되면 상당한 시너지가 발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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