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로케트전기는 31일 상장폐지관련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등을 심의하고,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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