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무원 합격자 발표명단 양식 수정 권고

-장애인·저소득층 전형 합격자 노출 우려

▲권익위원회가 31일 권고한 '장애인 및 저소득층 차별 방지를 위한 공무원 시험 합격자 발표명단 개선방안'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전형 합격자가 신분이 노출되어 차별을 받지 않도록 7·9급 공무원 합격자 발표명단 양식을 바꾸라고 31일 권고했다.권익위는 지자체들이 특수 전형 합격자는 수험번호만 공개하면서 일반전형 합격자는 이름도 공개해 장애인과 저소득층 합격자를 쉽게 추측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몇몇 지자체는 장애인과 저소득층 합격자의 성명 전체나 일부분을 공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익위는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 모집 합격자가 신분이 노출돼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합격자를 분야별로 공개하되 수험번호로만 명단을 공개하거나 일반·장애인·저소득 층 분야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해서 발표하라고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이행되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공직에 임용될 때 불필요한 신분노출로 인한 차별을 줄일 수 있을 것"라고 말했다.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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