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푸드업체 위생 위반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양천구, 4월 3일부터 패스트푸드 음식점 위생점검, 유통기한 경과제품 폐기 조치 등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양천구는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과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해 피자, 햄버거 등 즉석조리식품을 취급하는 패스트푸드 음식점을 대상으로 4월3일부터 10일까지 6일간 위생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구민 다수가 이용하는 영업장면적 70㎡이상 패스트푸드 음식점 22개소를 대상으로 ▲냉동·냉장제품 적정관리 실태 여부 ▲무허가(무신고) 제품과 표시기준 위반제품 사용 여부 ▲식용얼음관리와 보관상태 ▲종사자 건강진단 이행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 여부 등 위생분야 전반에 대해 지도점검한다.또 햄버거, 피자 등 즉석조리식품을 수거·검사, 식품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점검결과 법령위반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아울러 무표시 제품, 유통기한 경과제품 등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다 적발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압류(폐기) 조치도 함께 실시한다.유영동 식품안전과장은 “양천구에서는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음식점 영업자에게 식중독 예방 요령, 황사대비 식품취급 및 안전관리 요령 등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위생 취약 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를 수시로 점검, 영업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은 구민들에게 안심 먹거리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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