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 결심공판 연기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이혜영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흥준)가 검찰 측 요청을 받아들여 28일로 예정됐던 결심공판을 연기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 유우성(34)씨에 대해 사기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할 것이라며 추가 기일을 요청한 바 있다. 지난 공판과정에서 강하게 심리 종결을 요구했던 변호인들은 “피고인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 밖에 없어 보인다”며 반발했으나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추가 기일 신청을 받아들여 결심공판을 2주 뒤로 미루기로 했다.재판부는 “심리미진 우려 등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겠다는 검찰의 요구를 외면할 수는 없다. 적어도 한 번에 한해서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된다”며 “다만 전체적인 일정을 깨진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능한 한 2주 뒤 결심공판을 열고 그로부터 2주 뒤 판결을 선고할 계획이다. 변호인들은 검찰을 ‘범죄자’로 지칭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변호인은 “범죄자들이 사기죄를 잡겠다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사기죄 하나에 공안부 전체가 달려들었는데 이걸 용인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변호인들은 재판부에 휴정을 요청한 뒤 항소를 취하해 공소장 변경 자체를 저지할 것도 검토했으나 이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항소심 공판과정에서 유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 중국 공문서 3건을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해당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중국 당국의 회신이 오면서 공소유지에 어려움을 겪었다. 검찰은 27일 증거위조 의혹을 사실상 인정하며 이와 관련된 증거와 증인신청을 철회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사기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던 유씨는 수차례 밀입북하며 탈북자 200여명의 신원정보를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넘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였던 유씨 여동생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화교 출신인 유씨가 북한이탈주민인 것처럼 국적을 숨겨 정착지원금을 받은 혐의와 대한민국 여권을 부정발급받아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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